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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 금지된 행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거나 요청받은 수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성 연령 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제7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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