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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 리 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입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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