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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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