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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란 무엇을 말하며, 어떤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명절 및 기념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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