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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제6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기간 동안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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