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예비후보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여러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61조 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게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장소에서는 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선거구 내의 세대수 10%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과 매수를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