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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등록 후 어떤 사유가 있는 때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합니까?
Answer
예비후보자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제5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제57조의2 제2항 본문 또는 제26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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