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언제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까?

Answer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 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지역구시 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 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