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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언제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까?
Answer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 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지역구시 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 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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