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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당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에서는 정당은 선거사무소 1개소와 각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제1항 1호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각각 정당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제1항 3호, 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서는 해당 지역 내에 필요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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