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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벽보를 제출하고 첩부하는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첩부해야 합니다. 일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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