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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교체선임 가능한 선거사무원 수는 최초 선임을 포함해 제6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의 2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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