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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 사용 시 소음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79조 제8항에 따르면, 확성장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경우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용 확성장치의 경우 정격출력 30와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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