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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신문광고는 몇 회까지 게재할 수 있습니까?

Answer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총 70회 이내로 신문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허용됩니다. 신문광고는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등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게재되는 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에 한정됩니다. 광고회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계산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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