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어떻게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선거는 각 방송별로 30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각 방송별로 15회 이내, 시도지사선거는 각 방송별로 5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어떻게 실시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