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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어떻게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선거는 각 방송별로 30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각 방송별로 15회 이내, 시도지사선거는 각 방송별로 5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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