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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벽보에 게재할 수 있는 후보자의 학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학력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고, 중퇴한 경우 수학 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할 때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 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학위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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