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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 후보자와 연설원이 방송연설을 할 수 있는 횟수와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지명된 연설원은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까지 연설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 이내에서 방송별 1회 연설 가능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방송별 2회 연설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선임된 대표 1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방송별 1회 연설 가능하며, 시도지사선거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방송별 5회 연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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