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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무엇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Answer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인 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공약과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유권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선거공약서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알리고, 후보자가 당선된 후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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