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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확성장치와 차량은 무엇입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을 위하여 특정한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의 차량과 1조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는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의 차량과 1조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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