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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 제71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용할 방송시설명, 이용일시, 소요시간, 이용방법 등을 방송일 전 3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71조 제10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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