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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정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나 선거연락소장이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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