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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연설 및 대담 시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0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을 할 때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녹화기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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