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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지역방송시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말하는 지역방송시설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의미합니다. 도의 경우, 해당 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시도로서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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