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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의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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