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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주최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회원수, 설립근거, 초청할 후보자 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 성명, 진행방법, 개최 일시와 장소, 참석 예정자 수 등을 개최일 전 2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초청할 후보자의 참석 승낙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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