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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홍보물을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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