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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 현수막,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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