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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는 자에게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또는 제114조 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 논평이나 대담, 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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