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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할 수 없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도 해당됩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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