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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연설과 대담은 야간에 언제까지 제한되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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