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120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첫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둘째,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입니다. 셋째, 선거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입니다. 넷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 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입니다. 다섯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입니다. 여섯째,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입니다. 일곱째, 제삼자가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입니다. 여덟째, 제112조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만,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및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아홉째, 선거일 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입니다. 열째,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