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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여론조사는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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