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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에 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Answer

선거사무관계자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나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선임비서관, 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이를 겸할 경우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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