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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Answer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당이 각급 당부에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내부규약에 따라 당원이 당비 또는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창당대회 및 당원집회에서 참석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홍보인쇄물, 배지, 차·커피 등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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