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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제삼자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제113조와 제114조에 규정되지 않은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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