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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란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나 법인·단체,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나 법인·단체,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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