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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선거일 후에 할 수 없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118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의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 행진,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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