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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이 보전됩니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가 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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