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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일간신문 등을 통해 정강ㆍ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137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일간신문 등을 통해 정강ㆍ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범위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총 70회 이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총 20회 이내, 보궐선거 및 재선거에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총 10회 이내로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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