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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에 있어서 보전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어떤 것입니까?
Answer
선거비용의 보전에서 보전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정치자금법에 따라 허위로 보고된 비용, 위법한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정정이나 삭제 비용,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 관련 비용,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되지 않은 비용 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에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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