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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 투표관리관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nswer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되면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합니다.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하고 봉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경우,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68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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