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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 관련해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사무원을 위촉해야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Answer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들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해야 합니다. 첫째,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으로, 다만 특정 직군 및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둘째, 각급학교의 교직원이 될 수 있으며, 셋째, 은행법 제2조에 규정된 은행의 직원이 해당됩니다. 넷째, 제5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9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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