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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경우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하나요?
Answer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합니다.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선거에서는 6인, 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까지 선정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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