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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선상투표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경우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경우에도 무효로 간주됩니다. 첫째,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셋째,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단, 제158조의3 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않은 경우는 입회인의 서명 누락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지 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경우도 무효로 처리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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