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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어떤 경우의 투표가 무효로 처리되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합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경우,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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