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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할 때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Answer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합니다. 출석한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경우,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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