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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법리적 접근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109조와 관련된 법리에 따르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문서의 기재 및 당사자의 의사 해석 등에 따라 그 계약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며, 계약 당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명시적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와 실제 이행 과정을 통해 실질적 계약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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