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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Answer
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고, 국회의원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의회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4항에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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