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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에 따르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 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 정수에 달하지 못한 때,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 상실로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선거비용 초과 지출로 당선이 무효로 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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