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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에서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게 된 경우 선거일은 언제 정하여야 합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제35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거일이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 등의 선거기간 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보궐선거 등과 함께 선거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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