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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 갱신을 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선박직원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갱신하여야 합니다.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의2.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면허 갱신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승무한 경력은 제외한다.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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